■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죠. 이중 위증교사 재판을 대장동, 백현동 사건 재판과 같이 할 것인지, 따로 할 것인지 어제 법원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법률가인 박성배 변호사에게 자세히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이 재판을 같이 하는 것하고 따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박성배]
일단 기소와 재판부의 사건 병합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기소 시에 여러 범죄사실을 묶어서 한번에 기소하면 그 사건 전체에 대해서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기소를 진행하면서 각 범죄사실을 담아 기소할 때는 재판부는 이 사건들을 한데 묶어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하고 따로 따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사람이 범한 여러 죄 또는 여러 사람이 범한 한 죄는 묶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특히 한 사람이 범한 여러 죄의 경우에는 피고인도 묶어서 재판을 진행할 때 유리하게 재판을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여러 죄를 범했을 때 각 죄에 정한 법정형을 합산하는 합산주의가 아니라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을 곱해서 더하는 가중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재판을 동시에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할 때 피고인 입장에서도 유리하고 재판부도 심리 과정에서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2일에 기소하고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10월 16일에 기소를 합니다.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는데 애초에 백현동, 위증교사, 대북송금을 한데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시에 범죄사실로 삼았던 사건들은 동시에 기소하는 경우가 통례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따로따로 나누어 기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백현동 사건은 기존 대장동 재판 진행에 병합하더라도 위증교사는 비교적 단순하니 따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따로 기소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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